ETF 이야기

PART6.

ETF의 분배금

지난 PART에서는 ETF와 타 금융상품의 세금 부분에 대해 비교해 드렸는데요.이번 PART에서는 ETF의 분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투자자가 보통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은 결산 후 경영활동으로 얻은 투자수익을 회사 내부에 유보시키거나
혹은 배당금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결정을 합니다.
내부에 유보한 자금은 향후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투자자금으로 활용되고, 배당금은 현금이나 주식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또한 개별 주식들을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형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들은 보통 배당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으로 인해 ETF가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 ETF내 주식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면서 지수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할수도 있습니다.

ETF의 경우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나 ETF 운용으로 발생한 지수대비 초과성과등을 재원으로
삼아 ETF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하고, ETF 수익률과 지수수익률 간의 편차를 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 결산월은 12월이 대부분이고, 기업들은 12월말을 기준으로 결산 한 후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금을 결정하고 실제 배당금을 그 다음해 3월과 4월 중에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보통 12월 기말 배당 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로 이루어 집니다.
ETF의 분배금 재원으로 ETF에서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금 배당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금 지급이 보통 다음 해 4월까지 있기 때문에 ETF도 통상 4월말을 기준으로
5월 초에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배금의 결정은 ETF가 보유한 주식종목의 차이, 운용수익 및 보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운용회사마다 분배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분배금 규모나, 지급일정 등 분배금에 관련된 내용들은 ETF를 운용하는 회사가 증권시장에 공시를 하는 사항이기에, 일반투자자들도 한국거래소 및 운용회사
홈페이지나 HTS 및 시세단말기 등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PART5. ETF와 세금’ 편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증권거래세 및 가격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은 없지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에 민감한 투자자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ETF를 분배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분배금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분배금 지급기준일이 4월 30일이라고 할 때, ETF 분배금을 받으려면 4월 28일까지 ETF를 매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4월 29일에는 분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분배금만큼 ETF의 가격에서 차감된 상태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5월 초 ETF 투자자들은 분배금에서 세금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TF투자로 인한 수익률을 계산할 때 ETF 가격증가 요소뿐만 아니라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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