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1조에 의거하여,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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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아래의 열거한 정보 중 신용정보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당사에서 이용가능한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정보법 및 관련법규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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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별정보
- (2) 신용거래정보
- (3) 금융질서문란정보
- (4) 신용능력정보
- (5) 공공기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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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할 때, 아래 열거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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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 (2)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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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공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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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신용정보회사,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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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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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 등에서 정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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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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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별정보
- (2) 신용거래정보
- (3) 금융질서문란정보
- (4) 신용능력정보
3.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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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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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다른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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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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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다른 법률, 관련 규정 및 당사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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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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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을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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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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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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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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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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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등의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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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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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이진환 준법감시인
- 소속: 컴플라이언스팀
- 전화: 02.6950.0301.
- 이메일: jinhwan.lee@ha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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